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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확대되었습니다. 맞벌이 가구로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소득 요건이 최대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정책이니 전세, 주택 구입을 준비 중인 부부들은 이번 대출 기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일
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되면서 주택도시 기금 웹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습니다. 시행은 2024년 12월 2일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원하는 맞벌이부부 소득 요건이 많인 확대되어서 최대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
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,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.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공통 조건
-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
-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(2살 이하 입양아 포함)-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
2) 구입자금 대출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,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
- 주택가액 9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m2 이하(읍·면 100m2)
- 최대 대출한도 5억 원
3) 전세자금 대출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,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
- 주택가액 5억 원 이하(지방 4억 원 이하), 전용면적 85m2 이하(읍·면 100m2)
- 최대 대출한도 3억 원 (보증금 80% 이내)
4) 금리 혜택
- 구입자금: 5년간 특례금리 적용 (연소득에 따라 1.6~3.3%)
- 전세자금: 4년간 특례금리 적용 (연소득에 따라 1.1~3.0%)
- 추가 출산 시 금리 0.2% p 인하 및 특례기간 연장
이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를 출산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?
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.
1) 기본 금리
- 구입자금 대출: 연소득에 따라 1.6~3.3%, 5년간 적용
- 전세자금 대출: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.1~3.0%, 4년간 적용
2) 우대 금리
- 추가 출산: 0.2% p 인하
- 청약 저축 가입: 5년 이상 가입: 0.3% p 인하 15년 이상 가입: 0.5% p 인하
- 신규 분양: 0.1% p 인하 전자 계약 매매: 0.1% p 인하
3) 특례 기간 종료 후 금리
- 구입자금 대출
연소득 8,500만 원 이하: 특례 금리 + 0.55% p 연소득 8,500만 원 초과: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
- 전세자금 대출
연소득 7,500만 원 이하: 특례 금리 + 0.4% p 연소득 7,500만 원 초과: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저 금리
주의할 점은 우대 금리를 중복해서 적용할 때에서 최저 금리는 구입자금의 1.2%, 전세자금 1.0%로 제한됩니다.
정리하며
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일반 가구의 경우 연소득 2억억 이하이며 내년에 아이를 출산할 경운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 5천까지 확대된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여 낮은 금리로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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